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한국의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4년 5개월 전에 헌법재판소에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갈무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청소년 기후활동가 19명의 청구로 시작했다. 이후 2021~2023년 영유아 62명이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3건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접수됐다.

쟁점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위헌인지 여부였다.

청구인 쪽은 정부의 계획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져 헌법상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무리한 감축 목표가 도리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2024년 8월 29일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헌법불합치였다.

헌법 결정문 전문 보기 (아래 이미지 클릭)

헌법재판소 판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갈무리)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기후 대응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직접 연계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각 기관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다.

기후 대응 법률이 국민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헌법의 판단을 받은 것은 ‘독일’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첫 번째 국가로 기록되게 되었다. 당연히 외신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향후 각 국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자국의 최고 법률 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기후위기 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국가의 책임이 더욱 증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를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시도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 군인들이 등장하는 어느 드라마 대사가 지금 떠 오른다. “그 어려운 걸 (한국의 청년들이) 해냈지 말입니다!!


(참고자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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