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Climate Crisis The Great Shift of Wealth
- 주제: 기후변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생존전략
- 홍 종 호 지음. 다산북스 출판. 초판인쇄 2023년 1월 13일
- ISBN: 979-11-306-9656-0 (03320)
“공해는 저희 같은 자연과학도 보다는 사회과학도가 탐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부내내 ‘이기심, 극대화’로 점철된 경제학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청년은 학내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들었던 어느 발표자의 이 말로 인해 기존 경제학이 다루지 않았던, 환경.자원 경제분야를 연구하는 ‘환경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1988년 제임스 한센 James Hansen 박사의 미상원회 청문회 증언이 있었다. 한센 박사는 미국항공우주국 NASA 고다드 연구소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ISS 소장으로서 의회 내 ‘에너지 및 자연자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중략)
“상원에서 전문가가 말하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시작됐다”
1988년 6월 24일자 <뉴욕타임즈>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과거 130년 동안, 지난 5개월만큼 지구가 더웠던 적은 없었다. 이는 자연 요인이 아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인위적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누적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 확실하다” 라는 한센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홍종호 지음.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다산북스. P30-31
2022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제17차 <지구위험보고서 The Global Risk Report>는 상위 5개 글로벌 위험으로 ‘기후 대응 실패, 극한 기상 현상, 생물다양성 손실, 사회응집 침식, 생존위기’를 꼽았습니다.(p37)
개인과 기업이라는 두 경제주체, 생산물과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두 개의 시장(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으로 이루어진 ‘경제순환 모형‘은 ‘인간의 이기심 혹은 자기중심적 인간’의 프리즘을 도식화 한 것 입니다. 경제순환 모형에는 ‘자연’이나 ‘생태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필요Need와 욕망Desire, 탐욕Greed은 다릅니다. 필요는 채워야 하고 욕망은 인정하되 절제해야 하며, 탐욕은 제어해야 합니다. 그 해법을 경제학을 통해 제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은 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테니까요.
홍종호 지음.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다산북스. p51
‘생산과 소비, 그리고 외부성’: 물리학자 에리스 교수, 경제학자인 니스 박사 공저 논문. (Ayres, Robert and Alan Kneese, “Production, Consumption, and Extern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9, Issue 3, 1969).
위 논문은 소비자와 생산자 중심의 기존 모형에 ’자연환경‘이라는 제3의 주체를 포함하여 환경과 경제가 포함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논문에서 ‘물질균형 모형 Materials Balance Mode’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환경 영역에서 경제 영역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그 반대로 유출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궁긍적으로 일치한다‘는 것 입니다. (한번쯤은 들어보았을…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환경문제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정능력 사이에 균형이 깨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지구적 차원의 발현이 다름 아닌 기후변화 문제다.
홍종호 지음,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다산북스, P61
2007년 2월 15일 예일대학교. 니컬러스 스턴 Nicholas Stern 교수,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스턴 연구보고서 Stern Review Report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국내총생산의 평균 1%를 온실가스 감소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01) 이산화탄소에 적정 가격을 매길 것, 02)재생에너지 촉진 기술 투자, 03)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소비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04)선진국-개발도상국 국제협력체계 필수를 제안하였습니다. (P64-66)
현재까지도 ‘사회적 할인율’ 규정 범위를 놓고 많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은 반대파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할인율 Social Discount Rate: 미래에 발생할 소비나 소득을 현재의 관점에서 얼마의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 입니다. 구성 요소로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사람들이 갖는 근본적인 우선순위의 정도를 결정하는 수치인 ‘순수시간선호율 Pure Rate of Time Preference’ 혹은 ’내재적 할인율 Inherent Discount Rate’가 있습니다.
스턴(Stern) 보고서의 순수시간선호율은 0.1%, 사회적 할인율은 1.4%였습니다. 반대 입장이던 노드 하우스 교수의 사회적 할인율은 4.1%였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와 비교하여 미래의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하는 시간은 각 17년과 50년으로 계산됩니다.
높은 사회적할인율은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기 때문 입니다. 한국 정부의 흐름도 이 주장을 반영하듯 2017년부터는 4.5%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순수시간선호율은 1-1.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인 셈 입니다.
반면, 낮은 사회적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턴 박사는 낮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적으로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의 논쟁이 중요한 것은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대간의 차별 문제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윤리문제와 직결됩니다. 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갈등이 발생합니다 (P70-82)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스웨덴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Greta Thunberg 가 주장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툰베리가 늘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지는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현재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겪어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추정하지만, 보험사가 사망 후 받게 될 보상금의 규모를 결정하듯, 응급상황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들을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미래의 생명 가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통계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P88-98)
같은 논리로 지구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알아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각종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국가 예산이 수 년간에 걸쳐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가시적 혹은 잠재적 생태 보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동시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생태경제학자인 로버트 코스탄자 Robert Costanza를 비롯한 생태학, 지리학, 농경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총 17개 항목으로 1994년에 연구한 결과, 지구 전체 생태계가 연간 제공하는 서비스 총 가치 평균은 33조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시에 지구촌 전체 국민총생산 규모는 18조 달러였습니다. (P104-105)
2019년 1월 미국 내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총 3623명에 달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모두 서명에 참여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특이한 선언문 하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라” 였습니다. (p108)
이 선언문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 중 하나가 ‘탄소국경조정시스템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맞불을 놓고자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산화탄소를 무기로 하는 선진국들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21세기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 입니다. (P112-113)
최근 한국 자동차 업계에 치명타를 가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대기업들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는 제품 생산 공정에 재생에너지 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 정책도 이 정책들의 연장선에서 파생된 21세기의 새로운 무역 규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최초의 경제학자는 캐나다의 ‘존 데일스 John Dales’ 교수로 1968년 그의 저서 <오염, 재산, 그리고 가격 Pollution, Property, and Price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미국 정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Regional Clean Air Incentive Market, RECLAIM)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P121-123)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1기 제도(EU-ETS)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 제 4기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2015년 배출권거래제(K-ETS)를 전격 도입하여 제 3기인 현재까지 계속 시행 중 입니다. (P126-127)
정부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비용’과 더불어 ‘탄소 감축을 위한 저감 비용’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탄소세를 모든 국민에게 부담시키기에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출거래제 대상은 유럽연합은 50%, 한국은 70%를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P133)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전자(반도체)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며, 하나 같이 탄소 리스크가 큰 업종들 입니다. 한국은 또한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기에 우리에게는 탈탄소를 향한 담대한 실천 만이 선택지로 남아있습니다. (P137-138)
정부는 탈탄소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거라는 두려움에 머물러서도 안되는 것이 국제적인 판세가 돌아가는 상황 입니다. 기업 역시 기후 대응 정책을 시장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환경규제로 인식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설 땅이 없습니다. 국민 역시 탄소 감축을 전기와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금전적 부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P139)
1989년 미국에서 참치 통조림 거부운동이 있었습니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돌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간 숫자가 1960년대-1990년대에 자그마치 100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항의 운동으로 벌인 사회운동에 1990년 미국의 3대 참치 통조림 업체는 ‘돌고래 보호를 보장하는 대국민 선언을 했고, 어망에 특수장치를 부착했습니다. (p145)한편, 1991년 덴마크 정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료 용기의 생산과 유통을 전격 금지시켰습니다. (P146)
환경을 매개로 취해지는 무역규제는 세계무역기구 주요 규정인 GATT 제 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며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b항)’와 ‘자국 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고갈성 천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g항)’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수입품을 차별하지 않고 대해야 한다)’와 ‘제3조 ’내국민대우(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원칙에 예외가 허용된다는 규정 입니다. (P148)
WTO가 환경보전을 위한 예외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 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글로벌 무역규범을 ‘탈탄소화’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꿀 파괴력이 있는 사안 입니다. ESG, RE100은 민간 기구가 주도하지만, 탄소국경제도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라 차원이 다릅니다. (p154-159)
탄소 감축 노력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물건을 수입할 때마다 사실상의 세금을 매기겠다는…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역규제’ 정책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 입니다. 전통적인 국제무역 질서와 규범을 넘어서 탙탄소의 일상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연합은 ‘Fit for 55’라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여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P160)
이 목표와 ‘탄소국경제도’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상호 연동될 경우,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무역규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오는 2032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P162-163)
제조업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60%가 넘는 한국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의 탈탄소 기술개발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 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P165)
인류는 2014년에 공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4차 보고서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활동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 Extremely likely하다는 표현(95% 확률을 의미)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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